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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소한/생활금융

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/ 연금저축펀드로 66만원 세액공제 받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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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채니입니다.
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해서 돌려받기도 하고, 뱉어내기도 하지요.
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, 누군가에게는 갑자기 생겨버리는 불필요한 지출이 되는
연말정산 결과!
낸 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더 뱉어내는 일은 없어야합니다.

연말정산 세제혜택과 미래를 위한 투자의 발판이 되는
연금저축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.


직장인들은 매달 공제가 된 급여를 받습니다.
공제내역에는 건강보험, 연금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등)과 같은 4대보험과
소득세 + 지방세의 세금이 있지요.
기타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가는 다른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않아요.

출처 : 세금 재테크 상식사전

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
매달 원천징수로 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고
그 다음 해에 1년 동안의 총 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그에 맞는 세금을 책정하기 위함입니다.


정산세액이 원천징수액 보다 작아야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
1년동안 100만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하였는데 정산세액이 20만원이라면,
100만원-20만원 = 80만원을 환급받고

1년동안 50만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하였는데 정산세액이 100만원이라면,
50만원-100만원=-5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
정산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“세테크” 이고
많은 방법 중 세액공제 항목인 연금저축을 통해 최대 66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

개인연금저축에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.
☑️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연금저축신탁
☑️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연금저축펀드
☑️ 보험회사를 통한 연금저축보험

꼭 400만원을 다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
1년동안 총 납부한 금액의 16.5% 만큼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
본인의 원천징수액과 결정세액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납입하면 됩니다.

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거나, 성과금이나 상여금 받을때 한번에 내는 방법
11월 즘 원천징수액 계산해서 한번에 넣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.


단, 이 상품의 목적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세졔해택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상품으로
최소 5년까지 가입을 유지해아 하며,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.5%가
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.

즉 1년에 400만원 납입하였다면 66만원을 토해내야 하는 거죠.
연봉이 5,500만원 이상이라면 세액공제는 13.2%인 52만 8천원 받았는데
중도해지하면 66만원을 토해내야합니다.

따라서 중도해지 할거라면 절대! 가입하시면 안됩니다.
본인의 급여수준과 소비패턴에 따라 납입금을 조절하셔야 해요.



개인연금저축 방법 중 연금저축펀드는 증권계좌 개설하여 납입하는 저축입니다.
매매가능한 자산 : MMF, 채권형펀드, 주식형펀드, 혼합형펀드, 해외ETF, 섹터ETF
증권계좌이지만 연금이므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펀드로
개별주식, 해외주식 등은 매수할 수 없어요.
간접투자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.

또, ETF와 같은 상품에 투자한다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.
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지만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.

혹시 아직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
연금저축신탁, 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공부하시고
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노후대비를 함께 준비해보세요.

도움이 되셨다면 공감(❤️), 댓글은 사랑입니다.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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